전국금융·정책자금법인
상시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
- 얼마
- 취득세 50%, 재산세 25% 감면
- 언제까지
- 2024.12.31.한
자격 체크리스트
-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-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자격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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