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
- 얼마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이내
자격 체크리스트
- 무주택자 전세사기피해자
-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 임차인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- 분야
- 주거·자립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