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장애인여성
상시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
- 얼마
- 수강료 면제 및 50% 감면
필요서류
- 소득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등록장애인
- 한부모가족
- 보호조치 아동
- 국가유공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구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자치행정과/02-860-3359
- 분야
- 보육·교육
서울 구로구에서 자치회관 수강료를 감면 지원합니다.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○ 공통
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