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장애인여성
상시
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
얼마
수강료 면제 및 50% 감면

필요서류

  • 소득증명서
  • 장애인증명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• 등록장애인
  • 한부모가족
  • 보호조치 아동
  • 국가유공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자치행정과/02-860-3359
분야
보육·교육
서울 구로구에서 자치회관 수강료를 감면 지원합니다.

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
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
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
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○ 공통

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
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
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