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한부모가정
- 얼마
- 연 2회 5만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 가족정책과/02-2627-1468
- 분야
- 보호·돌봄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격려금을 지원합니다.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