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장애인
상시
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국내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
얼마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
필요서류

  • 입양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장애등록증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금천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
  •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 통해 입양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분야
보호·돌봄
서울 금천구에서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
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