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장애인
상시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내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
- 얼마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필요서류
- 입양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장애등록증
자격 체크리스트
- 금천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
-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 통해 입양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- 분야
- 보호·돌봄
서울 금천구에서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