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- 얼마
-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02-2627-1353
- 분야
- 생활안정
금천구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.
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