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금천구 무주택자 전세사기 피해자
- 얼마
-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- 언제까지
- 신청일 현재 거주자
자격 체크리스트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금천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 ○ 소송수행경비 지원 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○ 주거안정비 지원 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- 분야
- 주거·자립
금천구 무주택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□ 시 행 일: 2025. 5. 1.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