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장애인
상시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
- 얼마
-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영등포구에 주민등록
- 출산한 7세 미만 아동 양육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- 분야
- 임신·출산
장애인 가정에 7세 미만 아동 양육 지원금 지급.
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(83개월)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
※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