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

한눈에 보기

누가
취약계층 반려동물 소유자
얼마
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
언제까지
예산소진시까지

필요서류

  • 동물등록증
  • 소득증명서
  • 기타 구비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관내 주민등록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한부모가족
  • 반려동물 소유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분야
생활안정
서울 영등포구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.

- 신청기간: 예산소진시까지

- 전화문의: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(02-2670-4720)

- 신청방법: 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- 접수기관: 관내 '우리동네 동물병원' 지정병원

<지원내용>

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
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
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
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
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
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