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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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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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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
분야
생활안정
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
공고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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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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