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유실·유기동물 입양 예정자
얼마
소유자 부담비용 60%, 최대 15만원 지원

필요서류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
  • 입양 후 1년 경과하지 않음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분야
생활안정
영등포구에서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.
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