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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교육부교육부

교육급여

한눈에 보기

누가
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
얼마
초등학생 502,000원, 중학생 699,000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자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교육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지원형태
이용권
접수기관
주민센터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선정기준
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-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분야
보육·교육
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.

2026년

○ 교육활동지원비

-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

-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

-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
○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
※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