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- 얼마
- 위로금 20만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동작구 주민등록
-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02-820-9041
- 분야
- 생활안정
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.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