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한눈에 보기

누가
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얼마
위로금 20만원 지급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동작구 주민등록
  •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분야
생활안정
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.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