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장애인
상시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- 얼마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만원 지원
필요서류
- 장애인 등록증
- 수리비 영수증
자격 체크리스트
- 수동/전동휠체어 사용자
- 전동스쿠터 사용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- 분야
- 생활안정
서울 동작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.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