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
- 얼마
-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
- 실거주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- 분야
- 보육·교육
동작구 미혼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