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입양가정
- 얼마
- 일반아동 1회 50만원,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여성과/02-820-9271
- 분야
- 생활안정
서울 동작구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