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입양가정
얼마
일반아동 1회 50만원, 장애아동 1회 100만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  •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아동여성과/02-820-9271
분야
생활안정
서울 동작구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