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 부모
- 얼마
-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자격 체크리스트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-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- 조손가구의 경우 외 조부모 포함
-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 ○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 ○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여성과/02-820-9259
- 분야
- 생활안정
서울 동작구에서 저소득 가정 부모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○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○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○ 제공기간 : 6개월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