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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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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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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교육부
접수기관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지원형태
기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선정기준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분야
보육·교육
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합니다.
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공고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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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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