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저소득 주민
얼마
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

필요서류
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소득 증명서류
  •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
  • 기타 필요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동작구 주민등록
  • 저소득층 해당
  •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
  • 재난 피해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
분야
생활안정
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.
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
○ 융자종류
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
○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○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
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