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주민
- 얼마
-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
필요서류
- 주민등록증 사본
- 소득 증명서류
- 사업자등록증 (해당 시)
- 기타 필요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동작구 주민등록
- 저소득층 해당
-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
- 재난 피해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
- 분야
- 생활안정
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.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○ 융자종류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0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○ 희망자금 지원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○ 내 용 :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(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) : 2백만원(10개 업체)
실직, 재난,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: 50만원(20가구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