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설법인개인사업자
상시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법인 및 개인
- 얼마
- 최대 30백만원 지원
필요서류
-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- 주차장 개선 계획서
- 주차장 운영 수익 계획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
- 2년 이상 약정 필요
- 학교 및 일반건축물 해당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 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 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 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주차관리과/02-820-1793
- 분야
- 문화·환경
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.
<부설주차장 개방>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<지원내용>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ㆍ 최대 30백만원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<사업 외 지원>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