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개인사업자
상시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자
얼마
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
언제까지
예산 소진 시 마감

필요서류

  •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•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
  •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*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*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
분야
보호·돌봄
서울 동작구에서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.

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*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

*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

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

-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

-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

*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ㅇ기타

-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

- 예산 소진 시 마감

- 선착순 지급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