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청년
상시
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동작구에서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
- 얼마
- 1인당 월 2만원 이내, 5년간 지원
- 언제까지
-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필요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보험가입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동작구 거주 부부의 자녀
- 둘째 아이 2024년생부터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※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- 지원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- 분야
- 임신·출산
동작구에서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
※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
※ 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○ 지원내용 :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(전출시 해약)
○ 보 험 사 : 신협(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)
○ 신청기간 : 출생 후 1년 이내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(정부24-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-지자체별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