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동작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얼마
- 업체당 5천만원 이내
필요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재무제표
- 담보능력 증명서
- 기타 필요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동작구 내 사업장 보유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
- 담보능력 있는 업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동작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5%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경제정책과/02-820-9321
- 분야
- 고용·창업
동작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.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2. 융자내용
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- 금 리 : 연 1.5%
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