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동작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얼마
업체당 5천만원 이내

필요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재무제표
  • 담보능력 증명서
  • 기타 필요서류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동작구 내 사업장 보유
  •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
  • 담보능력 있는 업체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5%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경제정책과/02-820-9321
분야
고용·창업
동작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.

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
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2. 융자내용

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
- 금 리 : 연 1.5%

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