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장애인
상시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
- 얼마
- 매월 10만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동
-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 거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관악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
- 분야
- 보호·돌봄
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○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
- 지원일자 : 매월 25일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