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한눈에 보기

누가
보훈대상자 유족
얼마
20만원
언제까지
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
  • 사망후 1년 이내 신청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879-5854
분야
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.
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
- 지 급 액 : 20만원
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
- 지 급 액 : 20만원
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