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보훈대상자 유족
- 얼마
- 20만원
- 언제까지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자격 체크리스트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관악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879-5854
- 분야
-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.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