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교육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/1600-3005
- 선정기준
-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○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- 분야
- 보육·교육
19세 이상 성인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.
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