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얼마
- 200만원(1회)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관악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- 분야
- 보호·돌봄
서울 관악구에서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