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서초구 거주하는 가정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서초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○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○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여성보육과/02-2155-6685
- 분야
- 보육·교육
서초구 거주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합니다.
○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
○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(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) 활동수당 지원
○ 3개월~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