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서초구 입양아동
- 얼마
-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
자격 체크리스트
- 서초구 거주
- 입양아동
- 만 18세 초과
- 고등학교 졸업 전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서초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- 분야
- 보육·교육
서초구 입양아동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