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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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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분야
생활안정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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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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