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강남구 거주 산모 및 출산가정
- 얼마
-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강남구 거주
- 출생자녀 강남구에 출생등록
-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 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- 분야
- 임신·출산
강남구 거주 산모에게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