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
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
한눈에 보기

누가
강남구 거주 산모 및 출산가정
얼마
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강남구 거주
  • 출생자녀 강남구에 출생등록
  •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 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분야
임신·출산
강남구 거주 산모에게 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