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출생아동의 보호자
- 얼마
- 첫째 200만원, 둘째 200만원 등
필요서류
- 출생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자격 체크리스트
- 강남구에 출생신고
- 보호자와 아이 동일 세대
- 거주기간 1년 이상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출생아동의 보호자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보육지원과/02-3423-5856
- 분야
- 임신·출산
서울 강남구에서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2023년 이후 출생아
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2020년~2022년 출생아
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