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출생아동의 보호자
얼마
첫째 200만원, 둘째 200만원 등

필요서류

  • 출생신고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강남구에 출생신고
  • 보호자와 아이 동일 세대
  • 거주기간 1년 이상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분야
임신·출산
서울 강남구에서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2023년 이후 출생아

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2020년~2022년 출생아

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