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3-6977
- 분야
- 보육·교육
서울 강남구의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