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
상시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
- 얼마
-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
자격 체크리스트
- 강남구 거주
- 국민건강보험법 적용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- 지원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- 분야
- 보건·의료
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○ 건강보험료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