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
상시
교육부교육부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얼마
1인당 35만원 지원
언제까지
신청기간: 지자체별 상이함

필요서류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  •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중복수혜 불가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교육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< 지원대상 >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지원형태
이용권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선정기준
< 지원대상 > - 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- 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
분야
보육·교육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.

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

- 신청기간 : 지자체별 상이함

- 신청대상 :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

- 신청방법 : '정부24 혜택알리미' 누리집(http://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
-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전체 12,000명 규모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

- 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
-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