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입양부모
- 얼마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
- 언제까지
-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
필요서류
- 입양신고서
- 주민등록증 사본
- 입양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송파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
- 실제 거주 중인 입양부모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송파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- 분야
- 임신·출산
송파구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