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
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입양부모
얼마
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지원
언제까지
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

필요서류

  • 입양신고서
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• 입양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송파구 주민등록 6개월 이상
  • 실제 거주 중인 입양부모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분야
임신·출산
송파구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