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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
얼마
예산범위 5%이내 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주택관리과/02-2147-2979
분야
행정·안전
송파구의 10년 경과 공동주택 유지비용 일부 지원.
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
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
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
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