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여성
상시
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송파구 거주 신생아 출생 가정
- 얼마
- 첫째아 200천원, 둘째아 300~400천원 등
- 언제까지
-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필요서류
- 출생신고서
- 주민등록등본
자격 체크리스트
-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
-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- 국외 출생아는 6년 미만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송파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○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 ○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○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여성보육과/02-2147-2791
- 분야
- 임신·출산
송파구 거주 신생아 출생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- 송파구 거주 '21.12.31.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
지원기준
-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,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,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
지원금액
- 첫째아: 200천원(21.1.1.~21.12.31.)
- 둘째아(20.12.31.이전 출생): 300천원
- 둘째아(21.1.1.~21.12.31.) : 400천원
- 셋째아: 500천원
- 넷째아: 1,000천원
- 다섯째아 이상: 2,000천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