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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교육부교육부

가정양육수당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영유아
얼마
월 10~20만원 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교육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선정기준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분야
보육·교육
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.

○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
- 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
-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
-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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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