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니어
상시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
자격 체크리스트
-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
-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동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- 지원형태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- 분야
- 보건·의료
서울 강동구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.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