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입양축하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입양한 가정
- 얼마
- 일반 1,000천원, 장애 2,000천원
필요서류
- 입양 신고서
- 장애증명서
- 의사소견서
자격 체크리스트
- 18세 미만 아동 입양
- 6개월 이상 거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동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- 분야
- 임신·출산
서울 강동구에서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