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

입양축하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입양한 가정
얼마
일반 1,000천원, 장애 2,000천원

필요서류

  • 입양 신고서
  • 장애증명서
  • 의사소견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18세 미만 아동 입양
  • 6개월 이상 거주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분야
임신·출산
서울 강동구에서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합니다.

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