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료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0세에서 5세 아동
- 얼마
- 0세반 584,000원 등
- 언제까지
-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필요서류
- 보육료 지원 신청서
- 입소 확인서
- 양육수당 변경 신청서
- 신청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0세에서 5세 아동
-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
- 보호자 신청 필요
-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
- 취학유예 아동 포함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교육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6년 1월~'26년 12월까지 적용) ㅇ 0세 : '25. 1.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: '24. 1. 1 ~ '24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9. 1. 1. ~ '19. 12. 31) 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9. 1. ~ '1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/1566-3232||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/02-6222-6060
- 선정기준
-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(26년 1월~'26년 12월까지 적용) ㅇ 0세 : '25. 1.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: '24. 1. 1 ~ '24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: '23. 1. 1 ~ '2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: '22. 1. 1 ~ '22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: '21. 1. 1 ~ '21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: '20. 1. 1 ~ '20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9. 1. 1. ~ '19. 12. 31) ㅇ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'19. 1. ~ '13. 12. 31까지의 출생아동 ※ "유아교육법"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.
- 분야
- 보육·교육
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(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)
ㅇ 0세반 : (기본보육) 584,000원 / (야간) 584,000원 / (24시) 876,000원
ㅇ 1세반 : (기본보육) 515,000원 / (야간) 515,000원 / (24시) 772,500원
ㅇ 2세반 : (기본보육) 426,000원 / (야간) 426,000원 / (24시) 639,000원
ㅇ 3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.
-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
-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,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.
*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-6222-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
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(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)
- (입소일=신청일) 입소일
-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
- (입소일 이전신청)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