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교육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○기타 저소득층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- 선정기준
- ○지원 대상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○소득 인정액 기준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- 분야
- 보육·교육
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○ 고교 학비 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
○ 학교급식비
○ 교육정보화지원 (인터넷통신비, PC)
○ 방과후학교 수강권
※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