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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교육부교육부
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얼마
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
  •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불가
  • 재외국민 유아 포함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교육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문의
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선정기준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분야
보육·교육
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에게 지원합니다.
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
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
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
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