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개인사업자
상시
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
- 얼마
- 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200만원
필요서류
- 피해사실 확인서
- 화재보험 미가입 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주택 화재 피해자
-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부산광역시 영도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- 분야
- 생활안정
영도구 화재피해주민에게 심리지원 및 처리비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○ 지원내용
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