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개인사업자
상시
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영도구

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민
얼마
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200만원

필요서류

  • 피해사실 확인서
  • 화재보험 미가입 증명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주택 화재 피해자
  • 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분야
생활안정
영도구 화재피해주민에게 심리지원 및 처리비를 지원합니다.

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
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
○ 지원내용

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
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
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