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
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

소년소녀가정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소년소녀가정의 아동
얼마
부가급여: 200천 원 이상/인 월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
  • 만 18세 미만 아동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보건복지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주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○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,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
지원형태
현금
접수기관
주민센터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선정기준
○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분야
생활안정
소년소녀가정에 생계, 교육,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.

○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

○ 부가급여 : 200천 원 이상/인 월(지방이양) 권고

○ 전세자금 지원 :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(국토교통부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