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상시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
- 얼마
- 인건비 32,125천원/인, 운영비 470천원/개소
자격 체크리스트
- 3인 이상 전액 지원
- 1~2인 전액 지원(3개월까지)
- 1/2 지원(4개월째부터)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- 지원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접수기관
- 아동담당부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보육·교육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.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