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상시
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
얼마
인건비 32,125천원/인, 운영비 470천원/개소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3인 이상 전액 지원
  • 1~2인 전액 지원(3개월까지)
  • 1/2 지원(4개월째부터)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보건복지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접수기관
아동담당부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보육·교육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.
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