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
상시
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동래구

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

한눈에 보기

누가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
얼마
최대 1,000만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지원형태
기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전화문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분야
생활안정
부산 동래구 주민을 위한 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.

□ 보장항목(총 9개 항목, 2026년 기준)

-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(10만원)

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(10만원)

-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(심재성 2도 이상)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(100만원)

- 야생동물(포유류, 뱀, 벌)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(100만원)

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(300만원)
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질병 제외) (500만원)

-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(500만원)

- 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500만원)

- 자연재해(감염병 제외)로 3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(최대 1,000만원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