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니어
상시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부산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
- 얼마
-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자격 체크리스트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의료급여법 수급자
-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외 A, B 판정자
-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부산광역시 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- 지원형태
- 현물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민복지과/051-607-5634
- 분야
- 보건·의료
부산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행기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