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
- 얼마
-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등 지원
필요서류
- 소득인정액 기준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타 증빙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
- 부 또는 모가 청소년인 경우
- 거주지 부산시
- 기타 조건 충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부산광역시 남구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가족친화과/051-607-4354
- 분야
- 생활안정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아동양육비 지원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※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추가아동양육비 지원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10만원
-생활보조금:
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10만원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-아동양육비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7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
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만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)
-검정고시 학습비 등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
-자립촉진 수당
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
** 소득인정액 기준
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3% : 2인기준(2,320,044)/3인기준(2,970,234)/4인기준(3,609,845)/5인기준(4,218,313)/6인기준(4,799,572)
청소년한부모가족
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393,696)/3인기준(3,064,527)/4인기준(3,724,443)/5인기준(4,352,228)/6인기준(4,951,940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